당구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당구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2,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의 부친의 건물에 업장(당구장)을 사설하여 운영하던중 물론 부친의 건물이니까 임대료는 주지 않았고 하다가 개인의 사정으로 당구장을 1일 100,000씩에 운영을 하도록 을(가칭)하였습니다. 폐좌도 사업자 등록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탈세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탈세가 된다면 조세표준율 몇 %를 적용하여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