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1의 경우 우리청 소관업무는 아니나 건설교통부장관과 민원인과의 동일한 기질의ㆍ회신문 있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6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아파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기질의ㆍ회신문이 있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54, 1999.12.17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54, 1999.12.17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부가46015-1405, 1999.5.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 46015-1855 (′94. 9. 10)
[질 의]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건설회사로부터 동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