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폐지시의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업구역내에서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 2 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ㆍ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학교급식법 제 4 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전문개정 99ㆍ8ㆍ31〕 ○ 학교급식법 제10조 (위탁급식)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ㆍ12ㆍ13>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6ㆍ12ㆍ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9. 8. 31 후단개정) 1. 전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98. 12. 28 개정)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4.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100-0…4【공장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경영자”라 함은 공장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등의 구내”라 함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ㆍ하치장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통상산업부장관(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95. 12. 29 직제개정) 5.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6 조 (설립)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0조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 환경친화적용품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3.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ㆍ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제 2 조 (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ㆍ출장소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같은 학교, 이 경우 당해 학교의 분교ㆍ부설학교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4. 사회단체ㆍ종교단체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당해 단체의 활동구역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제 6 조 (설립인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 및 정관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 5 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ㆍ사회단체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5. 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이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