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7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예정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 신고 시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확정 신고와 함께 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 여부 (갑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ㆍ미달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1%)를 적용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45조 와 49조 규정에 의하여 과소 신고가산세 50%를 경감하므로, 무신고ㆍ미달 신고한 가산세 × 1% ×50%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