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 영위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확장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종합유통단지 토지를 취득하여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건물 신 축준공후 1,2,3,층에 각각 점포1개씩 모두 3개의 점포를 분양받았음.
- 공사 착공시 의류소매 및 부동산임대를 업태,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물공사비에 대한 매입부가세 환급도 받았음.
- 사업장이 같은 지번의 한 건물내에 있음.
- 최근 점포3개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법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3개의 사업자등 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각각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사업자등록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68,1994.04.28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신고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을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4.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부가46015-3399,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87,1998.11.21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51, 1997. 8. 11)을 참조하기 바람.
2. 귀 질의 2, 4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또는 직매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임대되지 아니하거나 당초 사업의 종류를 변경(면세전용 및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것임.
3.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상가분양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017,1998.05.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51,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