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3
사업자가 관세율표0802에 해당하는 아몬드를 수입하여 단순히 파쇄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한 아몬드를 가열ㆍ가염처리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0802에 해당하는 아몬드를 수입하여 단순히 파쇄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한 아몬드를 가열ㆍ가염처리 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으로부터 아몬드 원드를 면세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원두 중 일부는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아몬드 원두를 종이사장 포장단위로 면세 수입하여 내용물을 가열ㆍ가염 처 리한 후 소분 포장하지 않고 원래 상자에 재포장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부가 가치세 면세 여부 - 껍질을 벗긴 아몬드 원두를 종이상자 포장단위로 면세 수입하여 내용물을 파 쇄 가공한 후 포장단위를 달리하거나 소분 포장하지 않고 원래 상자에 재포 장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관세율표 | 4. 과실류 | 0801 | ① 코코넛ㆍ브라질넛 및 캐슈너트(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0802 | ②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0803 | ③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0804 |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애버카도우ㆍ과아버ㆍ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0805 |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0806 | ⑥ 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0807 |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0808 | ⑧ 사과ㆍ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0809 | ⑨ 살구ㆍ버찌ㆍ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0810 |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0811 |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88. 7. 12 개정) | | | 0812 | ⑫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품 목 번 호 HSK No. | 품 명 | 세 율 Rate of Duty | | 기 본 General (잠 정) Temporay | 양 허 (’96) concessive | 탄 력 Flexible | 특소 세율 | | WTO | 기 타 Other | | 0802 | |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 한다) | | | | | | | 1 | | | 1. 아몬드 | 30% | | | | | | 11 | 00 | 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 W가 | | | | | 12 | 00 | 00 | 탈각한것 | | W가 | | | | | 2 | | | 2. 헤즐 너트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 30% | | | | | | 21 | 00 | 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 W가 | | | | | 22 | 00 | 00 | 탈각한 것 | | W가 | | | | | 3 | | | 3. 호 도 | 50% | | | | | | 31 | 00 | 00 | 탈각하지 아니한것 | | W가 | | | | | 32 | 00 | 00 | 탈각한 것 | | W가 | | | | | 40 | | | 4. 밤 | 50% | | | | | | | 10 | 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 W나 | | | | | | 20 | 00 | 탈각한 것 | | W나 | | | | | 단위 Unit | 수 출 입 요 령 | 부록안내 Page | Description | 참 조 Reference (부ㆍ쥬루) | | kg kg kg kg kg kg kg | 수입 원산지표시 품목 은행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수입 식물방역법 수입 식물방역법 수입 남ㆍ북교역제한품목 수입 식물방역법 수입 남ㆍ북교역제한품목 수출 1. 다음의 것은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깐밤(일본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2. 기타의 것은 수출자동승인 품목임. 수입 남ㆍ북교역제한품목 | 1595 1599 1436 1436 1629 1439 1629 1286 1629 | Other nu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1. Almond : In shell shelled 2. Hazelnuts or filberts(Corylus spp.) : In shell Shelled 3. Walnuts : In shell Shelled 4. Chestnuts(Castanea spp.) In shell Shelled | 제8류주2 제12류주1 |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983, 1989.07.13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규칙 제12조 별표 2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규칙 제12조 별표 2의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경우 건포도는 동 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하는 것임. 동지: 국심 89관 18 (1990. 1. 15) ○ 부가46015-671, 1997.03.27 대두의 파쇄립은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32,1994.02.21 보리를 껍질을 벗긴후 둘로 쪼개어 도정한 후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826,2000.07.26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녹차가루가 압착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