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판원을 통하여 비디오테이프를 방문판매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8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서 업태는 소매 서비스이고, 종목은 중고자동차매매와 중고자동차중개대리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첫째는 중고자동차매매를 함에 있어서 당사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처리를 소매로 처리해야 하는 지와 1개월후 판 매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충 설명을 하면은 중고자동차매매의뢰가 오면 은 의뢰를 받아 매매 시장에 내놓고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 른 사람이 이 매매자동차에 대한 압류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당 상사 명의로 이전을 하고 지방세 부분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부분이 6개 월 정도 감면되는 관계로 상사 이전을 많이 하게 됨.) - 둘째는 소매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소비자(사업자가 없는 사람)가 당 사한테 판매를 하고 당사는 사업자가 있는 사람한테 다시 판매를 하여 세금계 산서를 발행을 하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셋째는 신용카드 사용문제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당사 명으로 등록된 카드가맹점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 부분을 어 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실지는 매매에 의한 수수료만을 받는 입장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