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5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계산서 및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계산서 및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