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계산서 및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계산서 및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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