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도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63, 1996.3.23
【질의】
1. 개 황(업황)
당사는 공부상 본점을 ○○시에 두고 지방에 2개 지점을 두고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시에 지점을 신규로 설립하면서 ○○시에 있던 대표 이사를 포함한 의사결정의 핵심을 이루는 경영층이 ○○ 지점에 근무하면서 동 ○○ 지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의 주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 및 지방에 사업장(명칭 : 지점, 자소)을 계속 증설하고 있음.
2. 질의 사항다음 각각의 경우에 공부상 본점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본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서울지점 명의로 일괄하여 매입자료를 받을 경우 서울지점 해당 매입세액을 제외한 타 지점의 매입세액이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제2호에 해당 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 바람.
① 타 지점 실내장식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② 전 직원 근무복에 관한 매입세액 중 타지점 해당 매입세액분 공제여부
③ 전사에 사용한 판촉물중 타지점 사용 판촉물에 대한 매입세액 해당분 공제여부
※ 본인의 견해로는 계약, 발주, 물품의 공급 및 대금결재가 실제적으로 행하여진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공급 받은 물품의 사용이 전체 법인 조직내의 타사업장 또는 하치장등에서 이루어진 점은 세금계산서 수령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지는 않음.
【회신】
○○시,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비22601-33, 1989.1.17
【질의】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공장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회신】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 보면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나 재화를 인도받는 공장은 모두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사업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