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1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