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6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