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5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사업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산하기관에 속하므로 동 사업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아파트단지내의 상가 부분중 목욕탕을 분양공급 받았습니다. 나. 목욕탕을 분양하는 경우 대지분을 제외한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즉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방자치법 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7조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자 즉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 단체 조합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