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 부과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