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3
○○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특수압인물(귀 질의의 경우 금메달)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특수압인물)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업무) ①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국외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특수용지ㆍ특수인조물ㆍ특수강인물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 기타 계약에 의한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생산의 도급, 기술제공등을 포함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중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ㆍ1ㆍ29] ○ 한국조폐공사법 제13조 (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 공사는 내규에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ㆍ자동화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