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이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의료원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자의 정보 관리와 수여장기 및 수여자와의 연결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의료원이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의료원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자의 정보 관리와 수여장기 및 수여자와의 연결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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