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9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완료일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기간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세액 공제 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정부에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1265-2199, 1984.10.18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춘천시 조양동에 오래된 허름한 건물에 점포 2개 정도를 임대하고 있던바, 1993년 5월경 이 건물을 헐고 주위의 대지 4필지 정도를 더 매입한후 6층규모의 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나. 시공업체인 건설회사 (법인)와는 건물완공후 건설회사 주도하에 임대완료후 그 전세금 (혹은 임대보증금)등으로 건축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다. 말소된 구건물 임대시에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였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 의해 1993년 12월 20일 안에 특례포기를 하고 1994년 01월 01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지금 예정은 1993년말이나 1994년 01월중에 준공검사예정이고, 그후에 건물전체가 임대완료되어 건축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위와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이며, 바. 용역의 공급시기가 1994년 01월중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후라면 부가가치세법 제 24조 제2항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