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표를 3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6, 1999.10.28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386, 1999.10.28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07, 1994.11.28 【요약】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됨. 【질의】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 본인의 아들에게 토지ㆍ건물을 증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자기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 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84, 1998.11.2 【질의】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개인소유부동산을 수증받았음. 이와 같은 자산수증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개요) ㆍ 본사는 1997. 12. 31에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임대사업용 부동산(본사가 일부 면적을 임차하고 있었음)인 ○○시 ○○구 ○○동 소재의 부동산(이하 “수증부동산” 이라 함)을 수증받기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ㆍ 수증부동산의 1997. 12. 3자 ○○원의 감정가액은 토지 3,503,160천원, 건물 5,489,677천원이며 본사는 1997년 결산시 동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음. ㆍ수증부동산은 1998. 4. 16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입주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1998. 4. 16까지 관리비의 영수, 임차인의 경비처리, 임대계약관련 입주업체와의 정산문제 등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수익 및 관리를 증여자인 대표이사가 행사하였음. 따라서 증여자인 대표이사가 1998. 4. 16까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필하였음. (질의) 1. 상기와 같은 자산수증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거래에 해당된다면 관련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몇 항에 해당되는 거래인지 여부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된다면 수증부동산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사업자가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