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253, 1988.07.19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공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22601-1103, 1991.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므로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1항 제 13호 같은법시행령 제 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종류 종목 교부사유가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는데, 어떤곳은 일반과세자용으로 또 다른곳은 면세사업자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 되었는데, 도대체 어느것이 옳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은 설계사무실에서 도면이 완성되면, 그 도면을 근거로 공사가 진행될수 있는 물량과 시공비을 산정하여 내역서및 일위 대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사업의 종류 : 서비스
- 종목 : 기타설계
- 교부사유 ○○
- 사업서비스업 기타 건축엔지니어링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것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