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항공화물대리점이 해외로 발송하는 항공화물에 대한 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9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달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화물의 pick-up,packling,trucking,storage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달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이때에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비거자주인지 여부와 용역제공의 범위,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항공화물대리점.항공회사.용역을 공급받는자간의 실제계약서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국내에서 항공화물대리점이 해외로 발송하는 항공화물에 대한 취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사를 통하여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화물수취인으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방법] 국내에서 항공화물대리점이 해외로 발송하는 화물에 제공한 Pick-up charge, Packing charge, Trucking charge 및 Storage charge 등을 해외화물수취인이 해외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아갈 때 항공화물 운송료와 함께 동 대금을 당사 해외지점에 지불하고, 당사는 국내의 항공화물대리점에 동 금액을 지불함. [검토] 가. 갑설 1) 항공화물대리점이 화물에 제공한 용역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금결제 방법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용역과 관련된 실질적 거래 당사자는 항공화물 대리점과 해외 화물수취인이나 대금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절차적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당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항공화물 대리점은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해외 화물수취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당사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나. 을설 1) 갑설의 1)항과 동일 2) 대금결제의 사실 관계로 보아 항공화물대리점이 국외의 화물수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사항(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5호)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다. 병설 1) 항공화물 대리점이 동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비록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지 않으나, 당사가 현지에서 외화로 받아 항공화물대리점에 원화로 지불하는 것이므로 실질 및 결과적측면으로 보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과 동일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항공화물대리점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해외 화물수취인을 대신하여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라. 정설 1) 병설의 1)항과 동일 2) 을설의 2)항과 동일 마. 당사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1...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