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28
요 지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공장이 건설회사에 공장건물 공사에 대하여 총괄도급을 주어서 1993년 07월부터 시작해서 199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기초공사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토공사 와 배수로공사에 대한 것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는것인지 공제 가능한 것인지(부가세법 시행령 제 60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토공사의 내용은 기존 공장용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던것인데(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10CM 정도되어 있었음) 공장을 건축하면서
① 공사부위만 콘크리트를 깨어내고
② 건물기초공사를 하기위해 기초부위를 파내고
③ 기초공사 완료후 바닥정지(정리)작업을 하는 것이며
배수로공사는
④ 공장건물 주위에 콘크리트로(폭 50CM, 깊이 50CM)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①②③④에 대한 부가세 공제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