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5, 1999.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95, 1999.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