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초과 신고납부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1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5, 1999.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95, 1999.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