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015, 1993.06.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후, 동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 부가46015-429, 1993.04.09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택건설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 주택공급시 공사준공 이후에도 일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분양여부에 관계없이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을설)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공통매입 세액을 안분계산하면 미분양주택이 발생하 경우 또는 미분양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 분양 완료시까지 안분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이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최종분양이 완료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여야 한다.
(병설)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시행령 제61조 2에 의거 정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