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외 부가가치세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같이있는 A.P.T현장의 하도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하도업체에서 V.A.T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계약내역서로 첨부했을 경우 매입세를 주어야하는것입니까 나. 만일 매입세를 준다면 어떤기준에서 주는것입니까 다. 매입세를 줄 경우 매입세액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