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기술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주)○○금융과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기술복권을 판매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구입시 부담한 매입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주)○○금융회사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재정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1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동 근거법 제18조(기술개발복권의발행등)에 규정된 기술개발복권의 판매대행을 위하여 (주)○○회사를 투자 설립하였습니다.
나. (주)○○회사의 업무는 정관 제2조 (목적)에서 정한 복권판매업, 복권판매대행업, 복권판매중개업이고, 사업자등록증 상은 기술복권판매 및 대행(판매관련 서비스업, 대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주)○○회사는 (주)○○금융회사와 기술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복권 매출액의 3.3%(부가가치세 포함)를 판매대행 수수료로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주)○○회사의 판매조직은 대리점 판매체계로 되어있으며, (주)○○회사는 대리점에 매출액의 2.5%(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 (주)○○회사는 (주)○○금융회사로부터 복권 1매당 455원(소비자판매가 500원)에 공급받아 이를 다시 각 대리점에 1매당 455원에 공급하고, 각 대리점은 이를 각 소매인에게 다시 1매당 455원에 공급하여, 소매인은 소비자에게 1매당 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판매수익은 소매인 몫이고, (주)○○회사는 상기 제3호의 판매대행수수료 이외의 수익은 없습니다.
바. 이상의 내용과 같이 (주)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매입 세액에 관한 질의
(주)○○회사는 기술복권의 판매 증대를 위해 복권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각 소매인과 관리계약을 체결학, 임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복권 자동판매기 구입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주)○○회사는 복권판매수익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이므로 공제 대상 매입 세액임이 타당하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8호에 의거 복권업 자체가 면세업이므로 공제대상 매입 세액이 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