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선고일1995.01.03
요 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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