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 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건설회사의 아파트공사 하청업체로써 주업종은 도배공사수장공사인데 국민주택 25.7평미만 규모의 건설공사의 도배공사에 참여코져하는데 도배공사는 전문공사업이 아니고 일반공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업규정 단종면허가 없음으로, 조세감면법에의거 인건비에 대한 면세계산서를 발부해도 폐사와 건설회사가 세무상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이에관한 제반 상세한 내용의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