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8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84년 제2기 이후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22601-969, 1986.5.22)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소급(1992.07.01)하여 매입 부과세 환급부분에 대하여 추징하였으므로 1992.07.01 이후부터는 과세특례자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납부한 세액중 세율착오부분 100분지 10에서 100분지2을 공제한 100분지 8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