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대행회사가 공급하는 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4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송금 대행시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275, 1990.09.26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고대행회사인 국내 갑법인은 외국잡지(외국A법인)에 광고를 알선 하여주고 국내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수금하여 외국A법에 송금하고 A법인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갑법인은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나. 외국A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 질의1.갑법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청구)영수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발행여부는 | 광고주 | 1,000수금 | 갑법인 | 1,000송금 | 외국잡지회사 | | --------> | --------> | | <-------- | | | 수수료300 | * 갑설 : 갑법인을 공급자로한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 교부하고 비고란에 외국 잡지회사를 부기한다. * 을설 : 공급자는 외국 잡지회사 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다. 질의2.갑설이 타당할 경우 위수탁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교부 발행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8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