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일 이후 공급받은 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1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ㆍ감리용역 등의 기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ㆍ감리용역, 환경평가용역 등)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간세1265.1-3330, 80.12.19 【질 의】 종합기술용역업체가 ○○시에 지하철도 설계용역을 공급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 신】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위 회신에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1항 제3호는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로 개정되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