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을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전문 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일반가정으로부터 수집한 세탁물을 세탁의뢰ㆍ알선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749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별게이외의 사업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통계청 기준02210-633, 1993.12.1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세탁을 의뢰하기로 계약을 맺고 일반 가정으로부터 세탁물을 접수받아 세탁 전문업체에 의뢰, 세탁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이 수선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세탁 전문업체에 지불한 요금에 본인의 이윤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세탁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궁금한 것은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종목란에는 “세탁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본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매장들은 종목란에 “세탁대행업” 또는 “대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매장이 많이 일선 세무서에 어느것이 옳은지 질의를 하였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정확한 정의가 없으니 한번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답신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현재대로 “세탁업”(번호:930120)으로 영업을 계속하여도 불이익이 없는지, 정확한 업태와 종목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양복한벌 :
| 3,500 | + | 1,500 | = | 5,000 |
| 세탁업체에 지불하는 요금 | | 본인 이윤 | | 일반가정으로부터 받는 요금 |
○ 본인이 수선한 요금은 전액 본인 수입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인이 여러곳에 문의해서 알아본 내용은 경제 기획원이 고시한 책자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