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수탁자를 활용하여 염색업을 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21
요 지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도급금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시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전 문
[회신]
1. 발주자로부터 상가신축 공사도급을 의뢰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그 공사도급 금액을 당해 신축상가 중 지정상가의 분양 예정가액으로 약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교부한 공사도급금액에 증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상가준공 후 분양이 안되어 당해 지정상가로 공사도급금액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도급계약의 개요]
○ 공 기 : 1994.05.07∼1997.08.30
○ 사업시행자 : Y사
○ 수급자 : P개발
○ 도급조건 : 신축공사의 시공, 설계, 준공검사 절차, 분양대행을 일괄공급하는 분양조건형 도급공사
○ 계약금액 : 분양조건부 계약이므로 분양금액과 동일
○ 준공 및 분양 : 공사준공 시점인 1997.08.30일 현재 50%의 분양상태에서 도급금액을 잠정 확정하고,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시행자인 Y사에게 대금을 청구중
○ 분양권 : 준공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수급자의 분양권이 속한 점포에 건물, 대지소유권은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이전할 수 있으나 미이전 상태임.
[질의사항]
수급자가 분양을 50% 정도 밖에 못한 상태에서 준공처리후 일반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 건축경기 침체로 수급자가 분양해야 할 점포에 대한 분양가격(준공시 결정한 분양가)에 1997. 12월 시점에서 재평가하여 분양가액을 할인하고 할인된 동 금액에 대하여 1997년 12월말까지 도급계약을 변경하고 계약 변경시점에 감액금액 상당액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