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부자재를 취급하는 회사임. ○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공장에 원·부자재는 국내에서 제공하여 중국 현지공장에서는 임가공만을 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다시 국내로 반입이 되고 있는 업체임. 가. 부가세 신고시 원·부자재가 수출면장이 발급되는 관계로 (1)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신고하면 기업회계상 매출로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 나. 임가공을 하여 완제품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시점에 수입면장이 발급되어, (1) 수입전체 금액을 상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임가공료만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