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회신] 1. 질의1 : 이 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이 주택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2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 부가 46015-2781(1993.11.29)의거 재 질의 드립니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법인)입니다. 2) 다가구주택(임대용)으로서, 대지면적 168 M2 연면적 380 M2 ┏ 3층 95 M2 (1가구) ┃ 2층 95 M2 (1가구) ┃ 1층 2가구(40및 55M2) ┗ 저층 2가구(40및 55M2) 나. 의문 내용 1) 저의 법인이 상기의 공사를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공사재료 구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행정소송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