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오파상)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탁송되어 온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국내대리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당해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후 실제 소요된 수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국내수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국내대리인이 단순히 판매알선(오파)용역만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의 ○○사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사의 제품인 중장비(크레인 등)를 국내에 판매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오퍼업체로서 당사의 알선에 의하여 판매된 중장비는 ○○사에서 인도 후 12개월 또는 가동시간 1,500시간 내에 장비의 하자 또는 고장 발생시는 무상수리를 제공토록 되어 있으나, ○○사와 당사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이러한 무상수리를 위한 부품과 수리대금의 부담은 ○○사가 하고 수리용역의 제공은 당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 [질의1]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 또는 고장의 발생시에는 판매대리점 계약에 의거 수리용역 제공의 책임이 당사에 있었음에도 1997. 09.까지 당사는 장비수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치 못하여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음. 가. 하자 또는 고장의 발생시에는 당사에서 그 내용을 조사한 후 ○○○○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부품을 청구함. 나. ○○사에서 보낸 수리용 부품은 당사에서 통관료 등을 지불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인수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다. 장비수선 업체로 하여금 수리케하고 수리대금은 당사에서 지급하고 장비수선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라. 부품통관시 지급한 관세 및 통관료 등은 실지 발생비용을 ○○사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수리대금은 ○○사와의 별도 수리비 약정서에 의한 요율에 의하여 청구하고 외화로 지급받음. 이러한 경우에 세관장 및 장비수리 업체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1997. 10.부터는 당사에 기술부를 두고 수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의 하자 및 고장수리를 수도권 지역은 당사에서 직접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수리대금은 ○○사와의 별도 수리비 약정서에 의한 요율에 의하여 청구하여 지급받고 부산시 등 원격지는 그 지역의 장비수리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용역을 대신 제공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부품통관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