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1915, 1982.07.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약5평의 점포에서 한약재료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 당시 농산물(도ㆍ소매)로서 면세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제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도니 모과ㆍ길경(도라지)ㆍ오미자ㆍ산약ㆍ감초ㆍ목단피ㆍ텍사ㆍ우술ㆍ당귀ㆍ청공ㆍ지갑등으로 건조된 약초뿌리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한약방이나 일반소비자에게 도ㆍ소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 담당자의 주장이 위와 같은 한약재료 도ㆍ소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개시일인 1993년 01월부터 소급하여 부과한다고 하니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위와 같은 약초뿌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농산물(특용작물류 등)에 해당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