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 중에 지분탈퇴의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탈퇴하고 하도급 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부동산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탈퇴하고 당해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에게 건설용역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 준공후 분양시에는 분양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질 의 ] | | 1. 사업계획상황 (1) 토지 1필지 위 지상에 분양, 임대를 목적으로 상가 1동을 신축중이며 토지는 갑 (개인) 50%지분, 을(개인) 50%지분으로 공동명의 되어 있고 건물도 준공시 공동명의로 등기할 예정으로 있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2) 갑과 을은 종합건설회사인 병(법인)과 건물 신축 하도급계약을 맺어 건물 신축과정에 있으며 갑과 을은 건축비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였음 (3) 그리하여 갑과 을은 공동사업자로서 건물 신축공정의 15%인 기성고 금액을 하도급자인 병(법인)에 지급하였음(갑, 을 각각 7.5%씩 부담함) (4) 그런데 을(개인)의 자금난등 여타사정으로 갑과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을의 소유지분 즉, 토지 50%와 기성고 지급분 7.5%를 하도급자인 병(법인)에 양도하려고 함 이렇게 하게되면 갑과 병은 하나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공동사업자가 되게 됨 2. 질의사항 (1) 당초 사업자등록은 갑과 을 공동으로 되어있는 바, 을은 동업계약 해지되므로 당연히 사업자등록에서 제외시키는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은 당연하나 병(법인)을 사업자등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한지 (2) 을은 상가 신축부지의 50% 지분을 병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기성고 지분 7.5%를 병에게 양도하는 바 기성고 지분 7.5%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병(법인)이 7.5%에 대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3) 병은 기성고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바 기성고 총액중 건축주로서의 자기 지분 50%를 제외한 잔여 50% 금액만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고 총액을 교부해야 하는지 (4) 상가를 준공후 분양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분양총액을 갑외 1명의로 교부해야 하는 지 아니면 갑과 병 각각이 분양지분 50% 금액을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