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열대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외로부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열대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 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열대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외로부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열대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 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남 아세아에서 서식하는 열대어(관상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시판하는 경우 다음과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본 열대어는 식용으로 적합히지 않음.
(갑 설) 수입시는 물론 국내 유통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 유) 수입하는 재화는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것이니,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경우는 수입시는 물론 국내 유통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을 설)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국내에서 공급하는 열대어(관상용)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으며,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수입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별표1에 의하도록 하고있는바, 별표1에서는 관상용의것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제28조와 관련된 통칙 4-1-6...12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열대어.금붕어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된 열대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상기 갑설, 을설중 어느것이 법리에 적합한지, 또다른 해석이 있는지 질문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