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1994.01.10 8인이 공동출자하여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건설업)을 신청 교부받고, 1994.07.30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동사업자 8인 공유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4.08.16 대출 등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1층은 8인공유로, 2층은 5인공유로, 3층은 3인공유 등으로 각각 지분 분할등기를 마친 후 계속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영위하면서 기 분양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8인 공동사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오던 중, 공동사업자 일부(5인)가 탈퇴하고자 함에 따라 미분양 건축물에 대하여 탈퇴자 5인 지분 전부를 나머지 공동사업자 3인이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나머지 3인이 공동사업을 계속 운영함) 동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신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 【 출자지분의 과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