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총괄납부업체로서 지점의 경비 즉,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본점의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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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