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의 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신문사가 ○○시내버스외부광고권을 ○○시내버스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 고○○인외 7명이 (주)○○신문사와 광고주모집을 유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계약서에 의하여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대행수수료로 (주)○○신문사로부터 수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 동 행위 업종이 소득표준율상 서비스/광고대행업(743010)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한계세액 공제 적용을 일반업종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광고대행업이라도 대행수수료(알선수수료)의 성격이므로 대리, 중개, 주선, 도급기준으로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