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이 인도전에 중간지급조건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유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2.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개요 (1) 국내업체인 “갑”회사와(원구매자)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독일 “을”회사는 분말첨가제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체결(turn key base)하고 성능을 보증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은 독일 “을”회사가 직접 제작, 공급하고 국내에서 제작 가능한 부분은 당사(“병”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조건의 CONSORTIUM AGREEMENT를 독일 “을”회사와 체결(전체 공정중 일부품목 공급계약) (2) 당사(“병”회사)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 “을”회사 국내집하장에 인도 (3) 공사기간 : 1996.09.25∼1997.11.25 2. 당사(“병”회사)와 독일 “을”회사간의 대금지급 현황 (1) 전체 공사금액 DM 369,000 (2) 계약금 → DM 107,379 : 1996.11.08 수령 (3) 1차중도금 → 전체품목중 일부 인도하고 기성 청구하여 수령 : 1997.08.29 DM 170,000 (4) 2차중도금 → 전체품목중 일부 인도하고 기성 청구하여 수령 : 1997.12.15 DM 42,000 다. 상기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최종 납품일은 1998년 03월 예정임. 라. 상기 공사(세금계산서 수수관계 없음)의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그때의 과세표준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