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95.09.27. 매출처 ○○정밀(주)에서 어음을 받음.
나. 1995.12.30.과 1996.01.31. 각각 23,100,000원의 매출(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2부 발행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정밀(주)"이나, 어음발행회사인 "○○정밀(주)"와는 동일회사임.
다.) 어음발행회사인 "○○정밀(주)"의 예금 부족으로 부도발생
라. 1997.06.11.에 1996년 2기분에 대한 경정청구함.
[질의내용]
(갑설)
- 위의 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임.
(을설)
- 위의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