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상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인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67, 1996.12.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567, 1996.12.04 1. 질의내용 요약 <용어설명> 가. 케이지(CAGE) 젖소의 젖을 착유하기 위한 설비임. 착유기로 착유함에 있어 젖소가 요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착유시에 거친 소들과 격리시켜 효율적으로 착유하기 위하여 소를 좁은 장소에 가두는 소형우리인데 즉, 착유를 위한 자동화시설의 일부로서 착유기와 일체형으로 사용됨. 나. 스톨(STALL) 케이지의 연속된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음. 즉, 케이지를 1개만 사용한다면 자동화시설로서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여러개의 케이지를 붙여 하나의 스톨을 구성함으로써 자동화시설의 효율을 발휘하는 것임. 즉, 케이지의 합체형을 스톨이라 함. 그러고 케이지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러한 이유로 케이지와 스톨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보통 낙농가에서는 착유기와 스톨을 함께 장치하여 착유실이라고 부름. [질의1] 젖소용 착유기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착유기와 함께 공급되는 소케이지(스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만약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2] 질의 1과 다소 다르지만, 소케이지(스톨)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이것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