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37, 1997.11.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7, 1997.11.25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브랜드 의류 소매업체로 1995년 2기 VAT확정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 이중집계(1994. 2기분 자료 이중)하여 동 매입금액에 의해 적정 VAT율에 따라 매출과표 환산하여 신고납부하였음.
○ 차후에 매입세금계산서 2중분으로 제출됨이 확인되어지기에 해당 실제 매입세금계산서 및 실제 매출금액에 따라 1995. 2기 VAT확정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라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요약
| 신고기간 | 당초 | 수정 | 비고 (가산세) |
| 매출 | 매입 | 납부 | 매출 | 매입 | 납부 |
| 1995.2/확징 | 159,817 | 146,856 | 1,296 | 49,271 | 45,173 | 1,425 | 1,016 |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2중 제출 및 매출금액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실제 매입세금계산서 및 실제 매출액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나. 수정신고를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다. 상기와 같이 수정신고를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결징(경징)청구서에 의해 상기내용과 같이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