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하도급 준 경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14, 1997.06.1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14, 1997.06.12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골조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을”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을”이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자 시공자인 “병”으로부터 “을”이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병”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미지급 정산금조로 2억원을 “병”으로부터 받을 경우 이 정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을”, “병”중 누구한테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