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다른 법인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90년 7월18일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지구촌의 굶주린 아웃에게 식량과 사랑을” 이라는 표어로 국제기아대책기구(FHI)와 협력하여 제 3세계 기아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국내결식자 및 이재민에게 긴급식량원조와 자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지원하며 한국인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식량, 의약품등 구호품을 보내는 한편 전문인 기아봉사단을 파송하여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이번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전자(주)와 “국제기아난민돕기”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모든 자금과 기술, 판매는 삼성전자(주)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본 기구는 명의만 제공하는 계약에 의하여 삼성전자(주)로 부터 제작지원금과 일정량의 음반 판매에 따르는 수익금의 일부를 제공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 상기의 계약에 의한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6 및 동시행령 제3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2에 의거하여 비 영리사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