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범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동법 시행령 17조2항 및 통칙 22601-248 (1991.02.28)에 의하면 공동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반환하고 당해 지분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되어 있는바
1) 여기에서 부동산 임대업(건물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2) 부동산 임대업 (건물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일반과세 대상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