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40, 1994.04.2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40, 1994.04.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년 10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1997.10.18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축을 하였음.
아 래
① 주 용 도 : 단독주택(다가구) 7세대
② 건축면적 : 127.25㎡
③ 연 면 적 : 468㎡
④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
지층 59.625㎡(18평) 2세대 119.25㎡
1 층 59.625㎡(18평) 2세대 119.25㎡
2 층 59.625㎡(18평) 2세대 119.25㎡
3 층 110.25㎡(33.4평) 1세대 110.25㎡
[질의내용]
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거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나.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이상과 국민주택규모이하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로 되는지 여부.
다. 각 세대를 1세대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