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무상사용 조건부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72, 1997.09.20)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가공을 위탁받은 무역업자가 반입조건부로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수출하여 가공후 재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무역업자가 무환으로 수출·입한 자재 부분을 재화의 공급과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반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