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사업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신문을 발행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과세, 면세겸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신문을 행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광고는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과세,면세겸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실에 상담을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주간신문사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대사업 없이 신문만 발간(기사,광고게제)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일반과세자용, 비과세자용, 면세사업자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괄호속 어느 업자용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사업의 종류 업태는 3) 종목은 무엇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비과세자용), 업태는(제조), 종목은(격주간 신문 발간)으로 하려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